General Info/청년정책1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* 지원대상 * 2022.1.1.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~39세 청년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 * 동거인(부모, 배우자, 형제‧자매 등) 있어도 지원 가능※ 단,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* 지원규모 * 6,000명 ※ 상반기 4,000명 / 하반기 2,000명 모집선정 * 지원금액 *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※ 생애 1회 * ※신청시 기준 *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* 연령 : 2024년 기준 만 19~39세 청년 (1984.1.1.~2005.12.31. 출생) * 소득 :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*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('24년 3월분)이 '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.. 2024. 4. 18. 이전 1 다음 반응형